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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사기 등에의한 보험계약의 체결 & 중도해지시 고려할 사항
    작성일 : 2013-01-17 11:32:13
     
    ■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 ■

     

     
   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할 목적으로 자신 및 타인의 신체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
     
    보험범죄로써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에 의해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,
     
   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■ 중도해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■

     

     
     
    ✓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계약자의
     
          보험금으로 지급되고, 또 다른 일부는 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, 관리에 필요한
     
         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보험계약해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
     
         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고, 없을 수도 있습니다.
     
     
    ✓ 보험계약 해지 후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에
     
          따라 보험료가 높아지거나, 보험가입이 곤란 할 수도 있습니다.
     
     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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