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. 직업 변경 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나요?
A. 보험은 위험을 담보로 보장하는 만큼 직업에 따라
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에 차이가 납니다.
손해보험에서는 직업 급수를 1급~3급으로
책정하고 있으며 내가 해당하는 직업 급수에 따라
상해관련 보장이 바뀔 수 있어 꼭 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.
예를 들어 1급 직업에는 사무직 관련 업무,
2급에는 자영업, 3급에는 생산 관련
현장 근무 업무가 해당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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